1.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형료 납입이 확인된 후에 사증신청의 수속을 행합니다.
2.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1년분을 납입 해주셔야 합니다.
※학기별로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의해주세요.
어떤 경우인가 | 수업료 | 입회금 | 선고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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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재류자격인정증명서』가(입관으로부터)교부되지 않은 경우. | ||||
재외공관에서 사증이 발급 되지 않았을 경우. | 『입학허가서』를 반환해 주세요. | |||
사증을 취득했으나 내일 이전 에 입학을 사퇴했을 경우. | 『입학허가서』를 반환해 주세요. | |||
입학했으나 중도퇴학을 하는 경우. | 수업료 반환에 관해서는 에도컬처센터 학생과에 문의 해주십시오. |
・ 위법으로 강제송환 된 경우 본교의 규칙을 위반으로 퇴학・제적・귀국등의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・ 반환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반환금에서 제외됩니다.
1. 수업료는 전액납부가 원칙입니다.
2. 수업은 월단위 수강이 원칙입니다.
※개강 후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는 문의해 주십시오.
반환하지 않습니다.